해외직구 등 인터넷 유통 의약품의 위법·위험성 홍보

‘의약품 안전하게 구매하기’ 홍보물 / 사진 = 식약처 제공.

식약처가 8일 대전역 광장에서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개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안전지킴이와 함께 해외직구 등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의약품 안전하게 구매하기’ 홍보물(리플릿, 장바구니)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이번 캠페인에서 해외직구 등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 초래 ▲무허가 시설에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됐을 가능성 ▲판매자에게 의존한 정보로 인한 오·남용 우려 등의 이유로 구매해서는 안되며 약국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법을 어겨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불법유통되는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건강한 의약품 사용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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