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광치기해변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해녀가 조업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6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우도 도항선 선착장 앞 바다에서 80대 해녀가 조업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제주시 한림읍 해상에서 60대 해녀와 80대 해녀가 조업 중 사망하는 등 이달에만 해녀 3명이 조업을 하다 목숨을 잃었다.

또 최근 5년간 조업 중 사망한 해녀는 모두 40명으로 연평균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력약화와 심장마비, 일교차가 큰 계절적 특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망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90% 이상을 차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주의보 발령 기간 사고 예방 지도와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태세를 확립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추운 날씨로 인한 응급상황을 막기 위해선 갑자기 찬 공기를 맞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조업 전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수 전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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