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비규정 준수 실태 및 비인가 부품 사용 여부 등

진영 장관과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 울릉군 독도 근해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향후 대처 및 수습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 = 행안부 제공.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고 헬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사의 생산 헬기 안전점검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서울, 대구, 경기, 경북 등 4개 시·도 합동으로 에어버스사 제조 헬기 39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7대는 소방청과 산림청, 해경청,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갖고 있고 나머지 22대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민간에서 갖고 있다.

점검 내용은 운영·정비규정 준수 및 조종사 교육·피로관리 실태, 수리용 부품·자재관리 상태, 비인가 부품 사용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와 후속조치가 필요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향후 기관별 후속조치 진행상황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함으로써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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