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정 (주)열린복지 대표·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 부회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 4월 2일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임기 국회에서 통과돼 2008년 7월 1일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이 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10년의 짧은 업력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5의 사회보험제도라고도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 전 국민이 가입자로 현재 58만명의 대상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연간 6조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하나다.

대한민국은 2000년 7월 전국민의 7% 이상이 노인 인구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했고 2026년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가는, 아니 2010년을 지나면서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이다.

현 정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전체 노인 인구인 780만명 중 14%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100만 명의 대상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같이 국민의 생활에 일상화된 사회복지분야의 하나다.

또 현재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100세 수명 시대에 치매, 중풍,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 치매 어르신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인 문제가 돼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며 조단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화돼 공공의 사회보험제도가 민간의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오픈되면서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전국에 3만여개 육박하고 있다.

또 이 분야에서 어르신을 직접 수발하는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40만명에 이르고 있고 유사 직종인 간병인, 병원의 병동 보조 인력, 장애인활동 보조인, 호스피스보조 인력과 비제도권에서 활동하는 인력을 합치면 10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대상자인 어르신을 직접 수발하는 요양보호사는 평균 연령이 53세로 주로 일상생활에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사 도움, 배설 도움, 목욕 등의 신체활동지원과 장보기, 취사, 청소, 주변 정돈, 세탁 등의 가사 활동지원과 병원 동행, 산책, 운동하기와 업무 대행을 하는 개인활동 지원 및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의 정서지원까지 대상자의 신체기능 지원뿐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사회환경까지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초고령사회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유자격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점은 있으나 대개 1년 미만의 퇴사자들이 60% 이상이고 이직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중증의 어르신을 수발하며 골병이 들어 몸이 아파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도 몸이 아프지만 생계를 위해 이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위한 근로권의 개선을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장기근속장려금 등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제도들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전에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해 오던 비영리법인에는 시설과 대상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안전보건 관련 규정들이 있으나 적용되는 곳은 대규모 사업장으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90% 이상 육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제공기관들은 이런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다수의 요양보호사는 근로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서도 많은 규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자나 근로자가 체감하는 것은 제한적이란 생각이 든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나라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든 업종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교육의 내용, 강사의 요건, 교육시간, 교육 진행 형태 등을 명시하지 않아 원격 교육원들이 사업주 의무 교육이란 타이틀로 사이버에서 대부분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금융권이나 각종 홍보업체가 사업주 의무교육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보를 목적으로 접근해 사업주 의무교육을 지원하는 실정이라 교육의 효과 면에서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2015년부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서비스업 근로자들에 대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교육으로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을 모집해 교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자와 관리자들 또한 이해를 하지 못해 협력을 구하기도힘들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교육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더 나아가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에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 실무자를 배치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교육과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자들뿐 아니라 국공립 공공시설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제공기관인 사업자들은 3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통해 기관의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지만 평가항목에서 안전보건 관련 항목은 근로자들이 입사할 때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지, 연 1회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지 정도에 불과하며 안전보건 관련 항목의 평가항목 자체도 누락돼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감염관리를 위해 방역을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으나 건물주가 방역서비스를 등록한 업체를 통해 요식행위로 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면 완료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환경과 공기질 관리 등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 오염물질과 신체 폐기물이 수시로 나오고 악취 속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락스에 온종일 손을 담그며 일을 하고 있다.

중증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의 배회로 인한 실종을 예방키 위해 2~3중의 잠금장치를 통해 외부와 차단하고 있고 심지어 환기를 위한 시설도 의무화돼 있지 않아 공기가 환류 되지 않으면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의 공기 중 함량이 기준치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르신과 요양보호사들은 이런 환경에서 생활하며 일하고 있다.

생활시설은 3교대나 2교대로 야간근무를 기본으로 일하고 있는 곳으로 요양보호사들은 중증의 어르신을 위한 식사 도움, 배설 케어, 목욕, 침상에서 휠체어로, 방밖으로 나올 때의 부축 등 반복적인 이동 케어 등을 통한 신체활동 지원을 주로 하면서 근골격계질환인 허리, 어깨, 무릎, 손목 관절 등에 손상을 입어 일을 하면 할수록 골병이 드는 업무상 질병에 장기간 노출돼 있지만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는 55세 미만자를 선호하고 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잦은 이직으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곧 수발을 받아야 할 취업이 어려운 60대의 요양보호사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의 욕창 방지와 신체기능 증진을 위한 체위 변경시, 기저귀 케어를 할 때, 목욕 서비스시, 반복적인 이동 케어시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보호용구를 지원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 인구수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플러스 세대로 곧 노년기로 진입할 인구로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막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면 요양보호사들의 스트레칭을 강조하지만 서민들이 대부분인 이들에게 운동과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요양보호사 근로자 중 2/3가 재가방문 요양 및 목욕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방문해 하루에 3~4시간 가량 어르신을 케어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가사 일상업무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동시 부축하기, 목욕 돕기 등의 다양한 신체활동을 하면서 근골격계질환에 노출돼 있고 장보기, 취사하기, 청소하기, 빨래하기 등의 가사 일상업무를 하면서 낙상, 교통사고, 화상, 베임 등의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

최근에는 어르신 유치원인 주야간보호센터가 늘어나면서 어르신을 집으로부터 모셔 오고 서비스 종료 후 집앞까지 모셔다드리는 차량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기본으로 하면서 교통사고와 부축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생활시설과 재가시설의 종류에 따라 기관의 형태에 차이가 있지만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공통으로 근골격계질환, 감염, 감정노동의 직업병에 노출돼 있어 위에서 언급한 내용뿐 아니라 결핵, 인플루엔자, 옴, 각종 피부병, 노로바이러스 등의 감염성 질병과 면역이 약한 어르신의 전염성 질병 및 인지능력이 상실돼 가는 치매 어르신과 평생의 장애가 있는 뇌졸중의 중풍 어르신은 최소 만성 질병이 3개 이상 복합적인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로, 대상자의 일상을 케어하면서 폭언, 폭력, 인격 침해를 참고 일해야 하는 감정노동까지, 일하면 할수록 골병이 드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어르신을 일상에서 근접해 보살피면서 어르신의 사고와 동시에 요양보호사도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견련성이 있다는 특징도 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망사고는 없지만 초고령사회로 곧 진입하게 될 대한민국에서 100만명을 육박하며 계속 늘어나는 노인을 케어할 중장년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보건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 시기인 노년기의 인간다운 삶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를 개선키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분야의 안전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고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업력이 짧은 이 분야에 맞는 규정을 적용·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병의 쓰나미 시대에 다가올 재해와 인재사고에 어떻게 대처할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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