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전산개발 완료된 8개 카드사 15일부터 가능

은행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만 가능했던 고용·산재보험료 분할납부가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해 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건설업 등 분할납부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납부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결제원·카드사 간 협의를 통해 전산개발이 완료된 신한, 현대카드 등 8개 카드사부터 오는 15일부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산 개발중인 2개 카드사 및 아직 참여하지 않은 카드사도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분할납부(2∼4분기) 보험료이며 사업주가 신청한 카드로 분기마다 납부할 보험료에 납부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합산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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