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호조치 의무 지키지 않아 막중한 피해"

낙원동 붕괴사고 당시 현장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노동자 2명이 숨진 2017년 서울 낙원동 철거공사현장 붕괴사고 당시 책임자들이 징역형 혹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다윤씨앤씨 대표 신모(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성탑건설 현장소장 조모(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다윤씨앤씨 현장소장 김모(55)씨와 부장 나모(53)씨에게는 각각 금고 4개월과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철거공사를 하다가 바닥이 붕괴해 막중한 피해를 줬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2017년 1월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숙박업소 철거공사 현장의 지상 1층 바닥이 아래로 꺼지며 붕괴한 사고의 책임자들이다.

당시 사고로 현장 노동자 두 명이 매몰돼 숨졌다.

신성탑건설은 이 현장의 공사 시공업체였고, 다윤씨앤씨는 철거 하도급을 받은 업체였다.

수사 결과, 작업이 이뤄진 현장의 하중을 지지해야 할 '잭서포트'가 안전기준에 턱없이 부족하게 설치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났다.

신성탑건설과 다윤씨앤씨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한 철거계획서와 구조안전검토서 등에 '하부 2개층에 잭서포트를 18개씩 총 36개 설치하겠다'고 명시했으나, 실제로는 지하 1층에만 3개 설치한 데 그친 사실이 밝혀졌다.

이 회사들은 또 공사할 때 철거 폐기물을 즉시 밖으로 빼내지 않아 사고 당시 400t의 폐기물을 현장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윤씨앤씨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신성탑건설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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