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복구에 8977억원·민간시설 복구에 411억원 투입

진영 장관이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소재 주택 침수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 = 행안부 제공.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가 9388억원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한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해 총 938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8977억원이 주택·농경지 등 민간시설 복구에 411억원이 투입된다.

지역별로는 경북 6428억원, 강원 2187억원, 경남 319억원, 전남 166억원, 부산 140억원, 제주 91억원, 울산 등 기타 6개 시·도 57억원이다.

앞서 극심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영덕군 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3987억원 중 2385억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중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사유시설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태풍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 국비 교부 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 가용예산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는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복구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도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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