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전역 불법광고물 정비 순차적 실시할 것”

밤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인도를 불법점령한 에어라이트에 대한 행정 집행이 실시됐다.

인천광역시 중구는 24일 영종국제도시 불법광고물 정비의 일환으로 공항신도시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인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는 에어라이트(풍선간판)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에어라이트는 현행법상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누전위험 등 통행안전에도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9월 17일 영종하늘도시 정비에 이어 공항신도시의 불법에어라이트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34건은 업주가 자진 정비했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7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철거조치했다.

강제 수거된 에어라이트는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고 1개월의 보관을 거쳐 반환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시 일괄 폐기된다.

이 기간에 주인이 되찾아가려면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영종전역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순차적 실시하고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거나 새로 설치된 에어라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영종국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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