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근육계·척추 질환 호소··· 전주시의원, 100ℓ짜리 사용금지 주장

쓰레기 청소 / 사진 = 연합뉴스.

전주시 청소노동자 A(56)씨는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마다 청소차량 뒤쪽 발판에 매달려 차량이 정차하면 거리에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를 재빨리 차량에 집어던지는 일을 반복한다.

쓰레기를 차량을 실으면 다시 차량의 뒤쪽에 매달려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그러다 간혹 커다란 10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맞닥뜨리면 숲속에서 뱀을 만나듯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한다.

일부 사업장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이 100ℓ짜리 봉투는 압축기를 사용해 부피를 줄이거나 봉투 묶는 선 위까지 테이프를 붙여 가득 채운 탓에 쓰레기 무게가 최고 40㎏까지 나간다.

A씨는 “몇 년 전 100ℓ짜리 쓰레기를 들어 올리다 허리를 다쳐 일주일간 병원 신세를 졌다”면서 “다른 동료도 골근육계나 척추 질환을 달고 산다”고 전했다.

현재 전주시는 일반용 종량제봉투를 5·10·20·50·100ℓ 등 5가지 용량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일반 가정은 100ℓ짜리 봉투를 모두 채우는 데 며칠이 걸리다 보니 냄새나 위생을 고려해 주로 10ℓ나 20ℓ짜리를 사용, 가득 담더라도 그 무게가 10㎏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장 등은 비용 절감과 사용 편의를 위해 50ℓ짜리 2개를 쓰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담고 부피가 큰 물건을 줄이려는 노력 없이 손쉽게 버리기 위해 보통 100ℓ짜리를 이용, 청소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100ℓ짜리 봉투 제작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지난해 3월 전남 구례군과 광주 광산구 등은 청소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00ℓ짜리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중단했으며 도내 김제시, 정읍시, 진안군 등도 조례를 통해 최대 용량을 50ℓ로 제한하는 등 많은 지자체가 100ℓ짜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운전석 뒤편에 노동자 탑승하는 '한국형 청소차' / 사진 = 연합뉴스.

허옥희(정의당) 전주시의원은 25일 “과도한 중량의 쓰레기봉투가 청소노동자들에게는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100ℓ짜리를 없애고 배출 무게의 상한을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환경부에 따르면 2015∼2017년 안전사고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은 15명, 신체사고는 1465명에 달하고 안전사고 중 37%는 청소차 발판에 매달려 이동할 때나 내려올 때 추락해 다쳤다”면서 “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00ℓ짜리 봉투 사용금지는 물론 청소노동자들의 탑승공간이 마련된 청소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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