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1달간 전국 특별단속 199건 적발

과적·과승, 무면허·음주운항 등으로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삼은 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199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231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어선 조업시기에 맞춰 선박의 종류별, 사고 원인별 현황 및 최근 3년간 월별 해양사고를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했다.

단속 결과 지난해 하반기 특별단속(2018. 10. 1~19)시 적발한 114명보다 102%가 증가한 231명을 검거했다.

과적·과승이 38명(1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계 내 어로행위 30명(12.9%)과 음주운항 및 무면허운항이 각각 14명(9.5%)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검거사례로는 어선 선장 A(56)씨는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업 중에, 예인선 선장 B(51)씨는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타기를 잡고 운항하다 적발됐다.

또 소형어선(1.98톤)의 선장 C(84)씨가 승선정원이 2명임에도 6명을 초과한 8명을 승선시켜 낚시 중 적발됐다.

2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경우 정원을 초과해 승선하는 경우 선박의 평형성이 감소돼 쉽게 뒤집히는 등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해양경찰은 올초부터 ‘5대 해양 부조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였으며 지난달 30일까지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1385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785명을 검거했다.

이 중 과적·과승이 315명(1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량기름 유통 및 사용 176명(9.85%),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149명(8.34%), 음주운항 90명(5%), 선박 불법 증·개축 57명(3.19%) 순이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이후에도 선박의 불법 증·개축, 무면허·음주운항, 과적·과승 등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해양에서의 안전이 정착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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