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정의·청탁금지법의 이해·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등 교육

/ 사진 = 한국소방안전원 제공.

한국소방안전원내 임직원들의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제도의 정착을 위한 교육이 마련됐다.

한국소방안전원은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안전원 본부에서 계약 및 인사 등 부패 취약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영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강사가 ‘청렴한 조직과 청렴실천(반부패 청렴정책)’이란 주제로 2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강영미 강사는 참석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과 영상 자료를 활용해 부패의 정의부터 청탁금지법의 이해,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태석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안전원 임직원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조직 내 반부패‧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 더욱 신뢰받는 세계일류 소방안전 전문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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