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트 체결 불량 등 발견해 시정권고, 미이행시 소관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고층 건물 건설현장의공사용 승강기에서 29건의 위험요인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8월부터 진행된 15층 이상 건설현장에 대한 공사용 승강기 긴급점검 실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리프트 설치·해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으며 이외에도 전기‧기계 등의 안전상태, 리프트 정비 이력확인, 작업 매뉴얼 이행여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사항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리프트를 지탱하는 마스트 일부가 볼트에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거나 리프트의 보수와 같은 점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안전위험 요소 29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선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며 경미한 안전관리 불량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용 리프트가 제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건설기계 등록 의무화, 전문자격 신설, 영상촬영 보관 의무화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그간 제도권 내 관리되지 않았던 건설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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