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 줄이기 위한 법안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들은 지방자치단체별 소방공무원의 처우 격차 등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용도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도 행안위는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핵심으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행안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의 과거사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일정으로 인해 의결하지 못하고 회의는 일단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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