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12개 분과 202개 권고문 설정

질병관리본부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되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 중 12개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했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해 알기 쉽게 표기했다.

또 권고내용을 하나의 주제어로 검색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분과별로 작성해 활용성을 높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가이드라인 활성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지속적으로 확대·개발해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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