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50여개소 표본점검, ASF 발생지역(인천·경기·강원)은 제외

정부가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예방대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부터 11월 1일까지 10만㎡ 이상 개발사업장들의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실태를 확인키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번 점검대상은 최근 3년(2017~2019년)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중앙부처 214개, 지자체 94개 등 총 308개 개발사업장이며 이 중 50여곳을 표본으로 뽑아 점검한다.

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인 경기·인천·강원지역 167개 개발사업장은 방역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점검 결과로 대체하고 점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공사장 토사가 하류지역에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저장소)·저류지(빗물 저장소) 등 설치여부 ▲절·성토 사면(산을 깎거나 흙을 쌓아올린 곳)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사항 전반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을 접수해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관계 기관 및 현장 관리책임자들이 예방대책 이행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