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안전성 입증 안된 조개젓 판매 여부 확인 및 수거검사 병행

최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A형 간염 유행 원인이 ‘조개젓’으로 확정·발표된 것과 관련해 젓갈전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된다.

대전광역시는 21일부터 젓갈전문 판매업소와 전통시장 등 2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11월 8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조개젓 판매 여부 확인과 함께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조개젓 외 젓갈류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된다.

수거대상은 낙지젓, 어리굴젓, 명란젓, 창란젓 등 생젓갈류 유통제품으로 부적합시 즉시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조·수입 조개젓 제품 136건을 검사한 결과 44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고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는 국산이 30건, 중국산이 14건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부터 조개젓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제품만 유통·판매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실시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A형 간염 바이러스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에만 유통·판매하도록 철저한 점검과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제적 식품환경 조성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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