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 사진 = 연합뉴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체액과 분비물 등이 묻은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됐다.

앞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에 한해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일본 등 해외사례와 ‘노인요양병원 기저귀 감염 위해성 연구’를 통해 비감염병 환자에게서 발생되는 일회용기저귀가 일반폐기물에 비해 감염 위해성이 높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감염병 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분류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추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법령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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