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표시사항 표기 당부

/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피부 접촉으로 인한 유해물질 전이 우려가 있는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관리대상 제품 종류 및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의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후 제품에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상 생활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시장 감시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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