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체·한국환경공단 합동··· 전국 530여곳 대상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한다.

환경부는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도는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로 단속한다.

이중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3개 지점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해 경유 자동차에 대한 매연 농도를 측정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토록 개선 명령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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