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2개 사업장 191개 지점 중 13개 지점서 기준치 이하 석면 검출

/ 사진 = 경기도 제공.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해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석면이 모두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8개 시·군 내 22개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석면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0.01개/cc 미만)를 넘는 비산석면이 검출된 사업장은 단 1곳도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2개 사업장 내 음압기 공기배출구, 위생설비 입구, 작업장 부지경계, 폐기물 반출구, 폐기물 보관지점, 주변 거주자 주거지역 등 191개 지점이다.

조사 결과 191개 지점 가운데 13개 지점에서 미량의 석면이 검출됐으나 모두 0.001개/cc~0.006개/cc 수준으로 기준치인 0.01개/cc 이하였다.

미량의 석면이 검출된 주요검출 지점은 작업장 부지경계 8곳, 위생설비 입구 4곳, 음압기 공기배출구 1곳 등으로 다행히 거주자 주거지역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과 도내 학교 곳곳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교체작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석면 검사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석면은 호흡기 계통에 침입해 수십년 후에 인체에 치명적인 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석면의 공포로부터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검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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