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고령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 과정으로 받아야 하는 치매선별검사인 인지능력진단을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받는 등 교통안전교육과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령운전자에 대해 전문의 진단 없이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선정, 중복된 치매선별검사로 인한 검사 결과 왜곡 등 교통안전교육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3만여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22만여건의 13.8%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65세 이상 희망운전자에 한해 권장 시행하던 교통안전교육을 75세 이상 운전자에게는 면허취득 또는 갱신 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진단과 이를 통과하면 받는 안전교육으로 구성된다.

인지능력진단은 치매검사의 일종인 1단계 선별검사와 2단계 기초인지진단으로 구성된다.

1·2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간이정신상태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 인지저하에 해당되면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전문의 진단 없이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 결과만으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고령운전자가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에 해당되면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선정토록 했다.

또 인지능력진단의 2단계 기초인지진단은 간이정신상태검사를 컴퓨터 기반으로 대체한 것으로 중복 방지를 위해 이를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로 일원화하고 치매안심센터 등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명단을 수시적성검사 대상으로 경찰청에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75세 이상 의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운전자가 권장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이 더욱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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