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어업 등 2개 업종 20여곳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도내 농축산업, 어업 등 2개 업종, 불법체류율이 높은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 20여곳이다.

이에 앞서 도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부여해 외국인고용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 시정토록 했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E-9) 및 특례 외국인 근로자(H-2)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센터와 합동으로 고용 및 체류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고용관리와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등 각종 제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외국인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실태 파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사항 등을 조사해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8월말 기준 도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을 보면 총 1502개 사업장에 3396명이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반기에 사업장 2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근로기준법 19건, 남녀고용평등법 등 기타법령 22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법령 8건, 최저임금법 6건, 산업안전법 1건 등이 적발됐으며 도는 시정지시 12건, 관계기관통보 55건을 조치했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고용환경개선 노력 독려와 외국인 근로자 불법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방지, 올바른 외국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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