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실내 마감재료 교체 및 소방시설 설치 등

국토부가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노후설비 교체, 소방시설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17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주거용 건축물(3층 이상이며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보강 비용에 대한 1.2%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또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뿐 아니라 화재유발 가능성이 높은 노후설비 교체, 소방시설 설치, 실내 마감재료 교체 등도 지원하며 방화문 교체 및 화재 발생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 등 피난시설도 보강한다.

아울러 주거시설 특성상 사업 추진시 구분소유자 동의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동) 단위 지원에서 세대(호) 단위 지원으로 변경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화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리 융자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화재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융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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