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시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 기준과 대응체계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매뉴얼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농도 기준은 건강 영향을 기반으로 황사 위기경보 기준과 초미세먼지 예·경보 기준을, 지속 일수 기준은 올해 3월에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사례를 고려해 설정했다.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틀 연속 50㎍/㎥을 초과하거나 다음날 75㎍/㎥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주의’ 이상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한다.

즉 ‘주의’ 경보는 오늘 2시간 이상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다음날 75㎍/㎥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한다.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관심’ 경보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한다.

‘주의’ 경보시에는 ‘관심’ 경보시 조치와 더불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경계’와 ‘심각’ 경보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이번 매뉴얼을 통해 범정부적인 위기경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매뉴얼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모의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관심’과 ‘주의’까지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경계’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심각’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 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으며 실무 매뉴얼이 마무리되면 올해 11월 중으로 2차례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해 미세먼지 재난 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재난은 사전예방이 최선이므로 평소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는 게 우선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요건에 따라 언제든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키 위해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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