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타이어 마모 등 집중점검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지자체, 교육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세버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필수적인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속도제한 준수 및 휴식시간 보장 등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및 대열운행 등 안전운행 방해 행위 금지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준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현장 중심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갖고 교통안전을 적극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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