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해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에는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또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재입식이 늦어질 경우 지원기간 연장방안을 적극 검토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동제한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아울러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 기간 연장 및 이자를 감면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키 위해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재입식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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