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안전설비 지원하는 클린사업장 사업 담당자 3억600만원 수수

사건 진행도.

산재 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설비를 지원해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담당 실무자가 6년여간 3억6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14일 발표한 안전보건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이 지난 7월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소속 A씨를 뇌물수수, 개인정보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고 수사결과를 안전보건공단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은 공단이 수행하는 클린사업장 지원사업 중 벌어졌다. 이 사업은 산재 위험성이 높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안전설비 등을 지원해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 준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부산경찰청의 수사결과 통보.

부산경찰청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단 직원 A씨는 클린사업 실무 책임자로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장의 최대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 품목을 결정하며 클린사업 관련 안전 품목을 설치·제작·판매하는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담당하면서 안전설비 공급업체를 총괄 관리했다.

부산경찰청은 A씨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규모가 큰 11개 공급업체를 알게 됐고 이들로부터 실제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차용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클린사업 선정에 있어 특혜를 주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공개 명단을 제공해 영업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공급업체로부터 87회에 걸쳐 3억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비공개 명단은 클린사업 지원 대상이 되는 ‘안전위탁에 기술 지도를 받은 사업장 명단’이었다.

이는 개인정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부산경찰청은 공급업체가 이들 사업장에 영업을 해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에 신청했으며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을 수행한 후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분을 공급업체가 사업장에 페이백하는 등 ‘자부담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사업장 명단 제공은 2019년 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뤄졌다.

또 A씨는 클린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일부 사업장에 특혜를 주기 위해 객관적 점수가 낮아 클린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장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실제 24개 사업장은 클린사업에 선정됐다고 부산경찰청은 결론내렸다.

이번 보조급 부정수급 사건에 관여한 11개 공급업체가 지난 10년간 클린사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총 667억원으로 총 보조금의 9.11%(7325억원)를 차지했다.

이용득 의원은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온전히 쓰여야 할 국고가 페이백 등 부정하게 쓰이는 상황이니 질 나쁜 안전설비가 공급될 수밖에 없고 산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보조금 사업 담당자가 지원 대상 사업장도 선정하고 공급업체도 총괄 관리하고 있으니 공급업체와 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정수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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