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개선하지 않거나 추락사고 위험 높은 31개 불량현장 행·사법조치

부산·울산·경남 건설현장 4136곳에서 3138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즉시 개선하지 않거나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31개 불량현장은 행·사법조치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청 관내(부산·울산·경남) 건설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패트롤 점검은 고용부 및 공단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건설현장 등 사망사고 다발 위험지역에 대한 감독·점검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수행키 위해 전국 27개 일선기관에 도입된 순찰차량인 패트롤카를 이용해 실시하는 점검이다.

점검 결과 9월 30일 기준 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 4136개소 중 안전조치가 미비한 3138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지도했다.

안전보건공단의 시정지시에도 즉시 개선하지 않거나 추락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31개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에서 행·사법 조치를 했다.

한편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은 올해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개선을 위해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난간·작업발판·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해 ‘작업중지’ 등 행·사법 조치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았음에도 미착용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부산고용노동청 관내(부산·울산·경남지역)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0월(14일부터 18일까지)에는 추락재해예방 감독을, 11월에는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추락방지 등 안전조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사법처리 등 강력한 처벌을 진행하고 안전대·안전모를 지급받았음에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최근 패트롤-카를 이용한 점검 결과 중·소 건설현장 현장 책임자 및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산재발생 위험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패트롤 점검 및 건설현장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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