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검사기간 준수 대책 마련해 건설안전 지켜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8530대는 정비명령에서 정한 재검사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재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9만4925대로 이 중 9%인 8530대가 정비명령 당시 지정된 재검사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546대에서 2016년 1921대, 2017년 1963대, 2018년 2040대, 2019년 8월 현재 1060대로 계속 증가했다.

건설기계 종류별로는 지게차가 46.4%인 3961대로 재검사기간을 가장 많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굴착기가 25.3%인 2157대, 덤프트럭이 6.5%인 558대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이처럼 재검사기간을 초과하는 등 정비명령을 어길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재검사기간 초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정비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