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만건 이상 도로 파손··· 연간 도로유지관리비 420억원 지출

/ 사진 = 연합뉴스.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 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주간 과적 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 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과적 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 하중이 11톤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축 하중이 15톤일 경우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다.

과적 차량은 매년 1만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켜 연간 420억원의 도로 유지·관리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하고 있다.

또 과적 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반 차량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다.

대전시는 이번 집중 홍보기간에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토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또 과적 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키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방해 금지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택열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과적운행을 근절키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홍보와 단속을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화물 운송관계자 스스로가 과적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과적 차량 단속에서 6000여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99대를 적발하고 4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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