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태풍 ‘미탁’ 피해지역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국가지원 확대

진영 장관이 7일 오후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군 기성면 소재 주택 침수피해지역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 = 행안부 제공.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본 강원 삼척시,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등 3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원 삼척시의 경우 마을침수·매몰피해・산사태뿐만 아니라 도로 53개소, 하천 46개소,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의 경영관리상 필요해 설치한 임도 55개소 등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토사로 인한 주택파손으로 1명이 사망했다.

경북 영덕군은 상당한 면적의 농경지 침수피해와 도로・교량 42개소, 하천 97개소, 소하천 57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54곳에서 산사태도 발생했다. 또 토사에 의한 주택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울진군에서도 광범위한 시가지 침수와 함께 도로 124개소, 하천 98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25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실종자 2명을 포함해 사망자 4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도 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택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다른 지역도 선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달 중으로 종합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며 “연이은 태풍 피해로 큰 상심에 빠진 주민들이 수습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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