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9월 17일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출현 드론 17기

국내 원전시설이 드론 위협, 테러 등에 무방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최근 발표한 국토교통부·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달동안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 드론 17기가 출현해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고리·신고리 원자력발전소는 국가주요시설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드론 비행을 할 수 없는 곳이다.

분류상 소형 항공기에 해당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가 항공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드론을 갖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경우 과태료(최고 200만원)를 부과하고 있고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조종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금지구역 위반시 과태료 규정 밖에 없고 무게 12kg 이하, 길이가 7m 이하의 소형 드론 역시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에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만 내릴 수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드론에 의한 항공법 위반은 총 139건이며 이중 비행금지구역 위반은 49건(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최근 5년간 드론의 항공법 위반과 처벌 현황에 따르면 총 139건을 적발해 단 1건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38건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이들에 대한 드론 조종자 자격증 역시 단 한건도 취소되거나 정지시킨 적이 없다고 했다.

김한정 의원은 “산업과 경제적 측면에서 드론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안전은 돈과 맞바꿀 수 없는 만큼 드론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는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주요시설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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