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친환경 인증 스티커·박스 폐기 조치

/ 사진 = 경기도 제공.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속인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곳을 수사하고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결과 11곳 업체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으며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 인증표시·광고 9곳,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 1곳,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 1곳 등이다.

사례를 보면 가평군 A씨는 지난해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올해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를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더욱이 A씨가 판매한 포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잔류농약(이미녹타딘 0.0343㎎/㎏)이 검출됐다.

김포시 B씨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상추, 오이, 풋고추 등을 생산하면서 친환경 인증품목이 아닌 고추씨에도 친환경 인증표시를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C 마트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바나나에 친환경 인증표시·광고판을 부착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 및 박스 300여매를 폐기토록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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