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331개소·산후조리원 10개소 등 341개소 대상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제2의 종로고시원 화재’를 막기 위해 노후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에 화재 안전성을 강화한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고시원 331개소와 산후조리원 10개소 등 도내 341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36억3700만원이며 전체 공사비용의 3분의 1은 업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이전에 설립된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도내 341개 업소 영업주는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설계, 감리, 공사비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의 3분의 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공사비 지원금 심의회를 통해 층수, 사용면적 등 영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형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은 “대상 영업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영업주에 대해 과태로 300만원과 이행강제금 1000만원(연 2회 범위내)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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