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안전운전 규정 없어… 대책 마련 시급"

경기도 2층버스 안전사고의 95%가 운전자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경기도가 대안신당 윤영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 2층버스가 운행을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17건이다.

사고원인 별로는 운전자 부주의 111건(94.5%), 승객 부주의 4건(3.4%), 정비 불량 1건(0.9%), 안전거리 미확보 1건(0.9%) 등이다.

117건 사고로 모두 246명이 다쳤다.

윤 의원은 2층버스에 대한 안전운전 규정이 없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층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승객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10월 2층버스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2층버스를 지난해 말까지 46개 노선에 193대 운행했으며 올해 말까지 49개 노선에 233대로 늘릴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