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경찰청 국정감사··· 동종재범자 47.7% 늘어

최근 4년간 강간 범죄 재범자와 상습법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8일 발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강간 및 강제추행의 발생, 검거, 검거인원과 동종재범자까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강제추행 범죄의 발생은 2015년 2만1352건에서 2018년 2만3467건으로, 검거는 2015년 2만529건에서 2018년 2만2633건으로 증가했고 검거된 인원 또한 2015년 2만1665명에서 2만5355명으로 늘었다.

특히 강간·강제추행 범죄의 동종재범자도 크게 늘어 2015년 1025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514명으로 늘어 최근 4년 사이 47.7%나 증가했고 강간·강제추행 상습죄의 경우 2014년 10건에서 지난해 2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영호 의원은 “사회 각층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간,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매달 2100명 이상이 강간·강제추행 범죄로 검거된 셈”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동종재범자와 상습죄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의 사례처럼 반복적인 강간범죄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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