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제도개선 권고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키 위해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 의료행위를 통해 임종 시간만 연장시키는 것으로 별다른 치료 효과가 없다.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등록할 수 있으나 등록 가능한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다.

특히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의 운영이 저조해 지역주민들이 멀리 있는 신청접수기관을 이용하는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시 상담원과 의무적으로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시간을 사전에 예약할 수 없어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해야 한다.

기존 등록된 신청서를 철회할 때도 다시 신청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불편 민원이 늘고 있다.

아울러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의 누리집 이외에는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렵고 해당 누리집은 국민들에게 아직 생소해 방문자수가 많지 않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지정·운영토록 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토록 하고 기존 등록 철회시 방문신청 외에도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토록 했다.

또 국민들이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가 더욱 편리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