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사진 = 소방청 제공.

제2의 고양 저유소 화재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화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용량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내·외부 구조 및 소화설비 등의 안전성을 위해 기존에는 1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4년마다 중간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특수 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고위험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는 기존 정기교육과 더불어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 법은 내년 1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후 공표할 예정이며 관련 업체의 법령적용을 감안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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