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중소사업주·특수고용형태근로자 대상 산재보험 확대

사진 = 연합뉴스.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모든 1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산재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 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당정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 위해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먼저 전체 특고를 유형화해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 산재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 건설기계 기사 11만명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2021년까지 방문 판매원·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방문 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정보통신(IT) 업종 자유계약자(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업종 등 현재 제한적으로 규정된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크게 완화키로 했다.

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사업주의 범위를 현재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주에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로 확대한다.

특히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업종을 현재 12개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방문서비스 분야 특고 19만9000명, 화물차주 7만5000명 등 최대 27만4000명의 특고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게 되고 그간 가입이 제한됐던 근로자 고용 사업주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 132만2000명 등 총 136만5000명의 중소기업 사업주들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 요건 완화는 하위 법령 개정 즉시 시행하고 특고의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위한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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