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행안부에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 촉구’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682명(44.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2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노인 보행자 관련 교통안전지표가 10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과 함께 첫 질의를 시작했다.

이날 소 의원은 진영 장관에게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특징으로 지난 해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보행 중 사망자가 39.3%(1,48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44.5%(1,682명)로 최다이며 사망자의 77%(2,894명)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 등)에서 발생한 것을 거론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지자체 관리도로에서 발생하는 노인 보행자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그가 발표한 자료를 보인 2003년부터 현재까지의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하다.

2003년 당시에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노인 교통사고보다 많았으나 지속적인 재정투자와 시설개선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는 2.1배 증가했다.

보호구역 지정현황도 노인보호구역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 1639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1만6765개소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 2017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통계.

한편 2017년 행안부에서 발표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다발지역의 75%는 시장, 병원, 대중교통시설이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 규정을 현행 도로교통법 제 12조의2 제1항의 3의 2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으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영 장관에게 전달했다.

끝으로 소병훈 의원은 “노인 교통안전 대책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관련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노인보호구역은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행안부와 경찰청이 협의해 관련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및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