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발간

식약처가 OECD에서 승인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에 ‘피부부식성 시험법’ 2종을 추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1개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피부부식성 시험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성분이 회복되지 않는 피부손상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피부에 주는 손상(피부 부식)을 평가키 위한 방법으로 동물(토끼)을 사용하는 대신 인체피부모델과 장벽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이다.

이번에 제정한 시험을 통해 화장품 원료를 피부 부식성과 비부식성으로 구별하고 부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등 관련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화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시험법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통해 비임상시험기관과 산업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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