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특수학교와 단설유치원 재해예방 위해 노력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급식실 안전보건 작업표준서’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관내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와 단설유치원, 교육연수원과 해양수련원 등 급식실의 재해예방을 위해 최근 급식실 안전보건 작업표준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은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시행으로 2018년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기관이 됨에 따라 학교급식소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성 질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환과 주요 재해를 예방키 위함이다.

보급된 ‘급식실 안전보건 작업표준서’에는 학교에서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급식실에서 작업하는 순서대로 작업 전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배식완료 후 청소까지 작업과정별로 일목요연하게 근로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요소와 직업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담았다.

또 ‘작업표준서’를 통해 일일 안전교육과 위생점검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급해 작업시작 전 매일 10분씩 당일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 및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급식실 안전보건 작업표준서는 산업보건의의 자문을 얻어 작업환경과 인간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며 “추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학교급식소 산업재해율을 최소화해 모두가 행복한 광주 학교급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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