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2016~2019년 7월 산재은폐 적발현황 자료조사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재은폐 적발건수가 38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은폐업체는 기업뿐 아니라 8건의 산재 미보고가 적발된 부산 금정구청, 대덕구청, 강동구청, 장성군, 대한체육회, 광운대역 등 지자체와 공공기관도 포함됐다.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및 은폐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841건에 달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업무상 사고임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급여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 자진신고 686건, 제보 및 신고를 포함한 사업장 감독 등 1039건, 119구급대 이송 자료 279건,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72건 등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6년 1338건, 2017년 1315건씩 매해 1300건을 넘다가 2018년 801건, 2019년 7월 기준 387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이같은 감소 현황에 대해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단순 미보고시에도 1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벌칙이 강화된 것이 산재 미보고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은폐로 기소된 사업장은 4곳으로 산재사고의 건강보험 처리, 산재요양 신청 후 취소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다수의 사건들을 산재 은폐로 기소하지 않고 단순 미보고로 처분하는 등 소극적으로 처리한 것에 따른다.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사고에 비해 산재발생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며 “고용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산재은폐를 단순미보고로 처리하지 않고 엄중 처벌해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산재은폐가 발생치 않도록 제대로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재 미보고 사업장 내역을 보면 기업뿐 아니라 8건의 산재 미보고가 적발된 부산 금정구청, 대덕구청, 강동구청, 장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광운대역, 공공기관도 다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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