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 전체 700여명 대상 산안법 교육

고양시가 공무직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고양시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직근로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산업안전보건 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민원 대응 매뉴얼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과 산업안전·보건 의식 제고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시에 따르면 공무직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소양․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근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현장과 사례,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세부 교육내용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및 응대 방법 ▲소홀한 안전의식으로 인한 사고 사례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지적법 ▲심정지․기도폐쇄 등의 환자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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