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연구원·낙동강유역환경청 및 시·군 환경부서 합동 진행해 도민 안전 집중

경남도가 하절기 3개월간 도민들의 안전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물놀이 수경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놀이 수경시설 1개소는 시설 개방 중단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상남도는 6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시·군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하절기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신고 된 117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설치·운영 신고의 적정 여부, 수질기준(ph, 탁도, 대장균 등) 준수 여부, 관리기준(저류조 청소·소독방법, 안내판 설치 등) 준수 여부 등을 살피는 점검이었다.

그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물놀이형 수경시설 1개소에 대해 도는 즉시 시설 개방 중단을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용정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는 경남도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시행(2019년 10월 17일)으로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내 설치한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법적 관리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법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점검과 행정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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