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태 판단해 3종시설물로 지정·관리

서울시가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사용승인 15년 이상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1‧2종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인 3종시설물이 신설됐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대장 및 준공도면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시설 등 8529건 등 총 2만5915건으로 이중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장 적다.

조사는 시설안전법,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지정검토’로 판정되면 공정한 지정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의 민간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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