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취약 저장 시설물 관리 강화·R&D사업, 전주기 안전성 평가

지난해 발생했던 고양저유소 화재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가스 저장시설 등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저장시설 등 분야별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통합관리를 위한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등 정부 관계자와 민간위원이 함께 한다.

먼저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은 지난해 10월 발생해 117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던 고양저유소 화재와 같은 저유소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행안부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불명확 했던 인화방지망 설치 규격을 구체화한다. 인화방지망의 경우 40메시(단위 인치 면적당 구멍 수) 이상의 구리망 등을 설치토록 규정한다.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 시설 사용중지시 안전조치와 신고의무규정도 마련하는 등 취약 저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도 실습 중심으로 전환하고 신규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내 실무교육을 수료토록 한다.

아울러 지난 5월 강릉 테크노파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신기술 연구개발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신기술 연구개발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 안전성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과제기획시 안전성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고 안전성 계획이 부적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구 수행 및 종료 후 5년까지 안전관리 이행을 점검토록 한다.

또 테크노파크의 사업시행자에게 안전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토록 하고 수립여부·이행실적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대학연구실, 수입 전동 킥보드 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방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예방을 위한 첫번째 단계가 바로 안전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안전기준들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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