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앞으로 농어업인도 취약계층으로 포함됨에 따라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보호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 조치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취약계층의 범위가 기존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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