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해경, 해양사고 위치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위치정보 자동 전송 과정 예시 / 사진 = 행안부 제공.

앞으로 해양사고 조난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문자메시지로 파악해 구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17일부터 ‘해양사고 위치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양사고 위치 문자알림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사고 신고자 휴대전화의 GPS를 활용해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서비스로 양 기관이 공동 개발해 8월 한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쳤다.

신고자가 해경 상황실에 조난 신고를 하면 근무자가 신고자 휴대전화에 인터넷주소가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신고자가 이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신고자의 위치가 해경에 전송된다.

이 서비스는 신고자의 이동통신사 가입 형태(이동통신 3사·알뜰·선불폰), 스마트폰 운영체제 종류(안드로이드·iOS), 해상안전 앱인 해로드(海 Road)와 같은 앱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환경이면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다.

해경은 서비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신고접수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최근 바다낚시 등 수상 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해양사고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해양사고는 구조의 신속성이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서비스가 빠른 사고위치 확인과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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