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농식품부 5년 분석 자료 발표

최근 5년간 1만명 이상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처벌과 대책을 다루는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총 1만614명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물림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에만 2368명이 개에 물려 부상·사망, 2014년 1889명 대비 25%가량 급증했다.

최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는 2011∼2016년간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 20명 중 한명이 중상 환자로 분류됐다는 연구 결과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손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반려견 외출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돼 과태료 부과 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실제 처벌은 없어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술한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만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견주의 인식과 사고 발생시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법에는 공격성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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